경기도, 영업정지 등 강력 단속
▲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무실에서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으로 불법 대부업 등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난달 불법 고리 사채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SNS(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으로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가끔이지만, 가짜 엠블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 지사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급차에 대해 적발 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단속도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고, 구급차 불법 운행신고 시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 정지 또는 고발 조치해 가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고리사채 근절에 나선 도는 지금까지 220건의 불법 고리사채 관련 전화를 통신 정지시키고, 7건의 불법 고리사채 대부 행위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불법 고리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불법 고리사채업체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도 특사경에 지시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