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케케묵은 고질병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나의 민원을 두고 이리저리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새로 도입해 실시하겠다고 한다. 도가 밝힌 민원조정관은 1:1 상담을 통한 담당부서 협의대행과 처리과정 안내, 불명확한 민원내용에 대한 보완 지원, 주관부서 조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회신 결과에 대한 만족도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여러 담당부서가 서로 연관된 다부서민원의 경우 민원인 대신 담당부서를 찾아가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참 좋은 생각이다. 민원인에게 핑퐁민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부서마다 해석이 다르고, 담당부서가 미뤄대기 시작하면 그 민원은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럴 경우 대개 친분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쯤 있어야 하소연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경비라도 한 사람 알아야 한다는 우스개는 도청 주변에서 떠도는 말이다. 어떨 때 핑퐁민원에 걸리면 담당 공무원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조정관제 신설은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민원조정관 3명으로 과연 기존 핑퐁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염려스럽다. 차제에 몇 가지 요소를 함께 검토해 봤으면 싶다. 우선 민원조정관에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주어야 한다. 조정관이 나서도 해결 난망이면 어떻게 할지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도를 서둘러야겠다. 어려운 민원일수록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 탓에 안 되는 쪽으로만 상황을 몰아가기 일쑤다. 이런 경우 대부분 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법률 해석은 해당 법률에 대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들은 시험과목에조차 행정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좋은 시작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갈 길이 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