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용량 5㎥ 이상 76개 업소 점검...이중 22개 업소 적발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을 흐르는 석정천 상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방류해 오던 음식점과 공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개월 동안 석정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A음식점 등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사용량 5㎥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돼 적발업체 모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방류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과 함께 총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기준이 각각 20mg/L지만 위반업소 22개소의 평균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도를 보였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음식점의 경우 기준을 약 60배 이상 초과해 소유주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