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명근(민주당·평택4) 도의원이 낸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지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자재나 부재의 KS 인증과 원산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급공사 자재의 KS인증·원산지 공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오 의원은 "2015년 상반기부터 건설자재 수요증가로 중국산 사용이 늘고 있으나 품질시험 성적 위조, 수입 건설자재의 불량이나 허위 표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관급공사 건설자재의 KS 인증과 원산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