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공범은 "방조" 13년 선고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았다.

공범인 B양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심 결과대로 A양만 30년간 부착한다.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검찰과 A, B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A양이 피해자를 유인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점, B양이 살인을 방조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B양의 살인 혐의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B양이 A양과 살인을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예견하는 등 방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A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해 3월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였던 C양을 본인의 집으로 유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해했다. 검찰은 A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B양도 함께 기소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