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 개정안 통과
국회의원들 잠재적 견제 의도 배제할 수 없어
법안 법사위·본회의 의결 공포시행 무난 전망






인천시체육회장 선출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광위는 이날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비례)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광주 동구남구갑) 등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는 심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도 고려했다.

이날 병합심사를 받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어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아직 변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미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일정하게 담긴 이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전까지는 무난하게 공포·시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 개정안은 명분이 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별문제 없이 최종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인천에서 벌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이 법 통과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인천 체육계처럼,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역에서 종종 발생했던 신·구 정권의 볼썽사나운 갈등도 이젠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 역시 대동소이한 취지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한 바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