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종부세 인상·대출 규제 강화키로 … 경기도, 토지공개념 정책 추진 예고
▲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사진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이재명발 '부동산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경기도가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광풍'으로까지 번진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토지공개념'은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내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이해찬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지사가 내놓은 공약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소유주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반면 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 정책은 진행 중이다.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한 안양시 연현마을에서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레미콘 공장 일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 후 이익금으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이달부터 경기도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빼내면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될 수 없고,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에 맞추면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정부는 13일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타킷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최대 0.7%,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1.2% 상승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을 기존보다 2배 높인 300%까지 올렸다.

주택금융 문턱도 높였다.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높아졌다. 9·13 대책은 2주택자들의 조정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난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 거품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1주택자 보호가 병행됐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