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시·군 생활임금 '1만원 확정'
조례 없던 파주도 추진 중

경기도내 30개 시·군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인천일보 8월28일자 3면>
13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올해 시급 8900원인 생활임금을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 고시한 바 있다.

안양시도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8900원보다 1100원(12.4%) 인상됐다.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등 도내 주요 기초지자체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상향했다.
생활임금 조례가 없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입을 하지 못했던 파주시도 내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정부가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반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해 적용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013년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입했다. 당시 시급은 681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 1230원(22.0%) 많았다.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66명(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95명, 공공기관 188명, 위탁근로자 등 83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도와 산하기관의 소속근로자 외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포함했다.
시·군의 경우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는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제 도입의 기본 취지인 만큼 최저임금에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생활임금 책정에 가장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 2020년부터는 인상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