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의견 수렴
대한건설협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8월30일자 1면>

13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에 나선다.

개정안은 그간 이 지사가 추진해온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사한 내용을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도는 조례 개정 이후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행안부 예규는 월권이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자치 침해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다면 평균 4.5%의 예산절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조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1일 '제1차 경기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를 열어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다.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과 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통해 조례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며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반발은 알고 있으나, 경기도민의 세금을 더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현재까지 토론회나 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