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간만료 '철수' 공문
"안성 미양면, 일방적 통보"
3년전 '재계약 마찰' 전례
센터 반발 "대체공간 달라
복지시설·시 조례 등 근거
이 지사에 도움 요청할 것"
안성시가 근거 조례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으로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미양면사무소에서 '행복 나눔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위·수탁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12일 안성시와 행복 나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양면 소재 행복 나눔 지역아동센터는 미양면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다 지난2015년 11월 6일~2018년 11월 5일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지난 2006년 아동복지시설 신고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지정, 관내거점 아동센터로 위탁돼 지역내 아동과 청소년복지, 교육, 보호를 담당하며 6~18세 고등학생 30여명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양면사무소는 지난 7월 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약기간 종료 후 주민편익시설 등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시설물 반환을 요청했다.

앞서 3년 전에도 미양면사무소는 주민자치회가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에 헬스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해 마찰을 빚다 재계약 한바 있다.

현재 아동센터는 시 조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관은 읍·면·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성천 센터장 "아동센터는 지난 2008년 초록사회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건물 리모델링 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며 "소외된 아동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시설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양면 관계자는 "복지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안성=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