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 제기한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시와 건설사는 지난 5년 동안 지리한 공방을 이어오던 가운데 최근 감정평가에 착수했고, 판결은 빠르면 내년 말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입찰 담합 손해배상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정인을 추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곳을 지정했다. 감정 평가는 계량경제학적, 비용추산방식 등 2개로 나뉘어 이뤄진다.

감정 평가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료 준비 중으로 감정 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 늦게라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와 건설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1월 조사를 통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건설사 총 21곳이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낙찰 건설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고, 경쟁에 가세하는 들러리도 세웠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으로 총 1322억8500만원을 물렸었다.

이에 시는 같은 해 4월 건설사 담합으로 낙찰가가 부풀려졌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포스코 외 21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1차 변론을 했지만 이후 일부 건설사들이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연됐다.

이후 대법원은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년여만인 2016년9월 2차변론을 시작으로 공방이 다시 시작했다. 이후 최근 6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감정 평가액이 나오더라도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나 인정되는 지는 재판부에 달렸다"며 "타 지역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심까지 나온 사례는 없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