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추경안 의결 … '민생연합정치조례폐지안' 가결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이 상당수 반영된 1조6000억여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도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000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25%)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들 모두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해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원을 책정했는데 교육부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원대로 상향할지에 대해서도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수원·고양·평택·가평 등으로 성남은 2016년부터, 10개 시·군은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있다.

또 도의회는 이날 1조6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 예산안 중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은 통학로 등 CCTV 설치 확대(30억3300만원), 시민순찰대 및 공공관리소 설립·운영(5억1600만원), 경기청년 공간조성(3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억7000만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차원의 제세동기 지원(4억5000만원), 화재안전요원 인건비(2억7000만원) 등이다.

이 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위원회·경기교통공사·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관련 예산도 무난히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선6기 남경필 전 지사의 정치실험이었던 연합정치(연정)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조례안'도 가결되면서 경기도에서 연정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