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사와 단체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회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은 최근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 등 특수근무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서울과 경기와 비교해 크게 적은데다 각종 수당도 없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우를 개선해 전문 인력 유출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 관련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1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은 뒤 제249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17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재원은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인천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고용 환경에 고통받아왔지만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됐다"며 "처우가 좋아지면 인력 유출이 줄 뿐 아니라 타지에서 인재가 유입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사회복지사와 단체를 배제한 반쪽짜리 법안이란 지적도 있다.

복지점수 지급 대상이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 그쳐 노인 요양 시설과 보육 시설, 보조금 지원받는 비영리법인과 유사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단체로 한하고 있는데,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만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 시작해 전체로 확대되도록 근거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하고 8명이 찬성하는 등 전 의원들이 이번 조례안에 동참할 정도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