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11일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희119안전센터 직원 및 연희여성의용소방대원 약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홍보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지용 연희119안전센터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