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의 시급수준이 1만원에 육박하는 추세다. 내년부터 인천 연수구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보다 12% 정도 높은 액수다.
올해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대립은 극심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생활임금이 민간에 끼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생활임금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의 괴리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되지만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력이 미치지 못한다. 민간부문도 도입할 것을 규범으로 제시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계비 보장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돼 왔다. 최저임금이 산정되고 있는데도 생활임금 책정은 빈부격차의 심화, 빈곤계층의 고착화, 비정규직 확산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의 경우 2015년 부평구가 처음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 6개 지자체가 실시하게 됐다. 2019년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은 계양구가 9370원으로 가장 낮으나 올 시급 8220원의 14%를 인상했다. 인상폭에선 미추홀구가 1700원을 인상한 9500원으로 가장 컸다. 남동구 9490원에 이어 서구 9610원, 부평구 9800원 등으로 최저임금보다는 1020~1650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인천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 한정된다. 하지만 아직 생활임금 밖에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위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필요한 자원의 충당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리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교육·교통·문화·여가비용을 지불할 가족임금의 성격을 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한국의 소득격차를 점차 줄여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