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사업 협약 변경 협상단 지역내 사업자 3곳과 합의 이끌어
분뇨처리비용 등 13년간 총 202억 예산 절약 효과





김포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 3곳의 시설운영비 재무계획 개선을 통해 13년 동안 연간 16억원의 하수처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고촌과 통진읍 등 3곳에 하수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 2008년 12월 민간투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와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시설 준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관리와 운영권을 갖는 민자사업(BTO)으로 이들 하수처리장은 2012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조건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과 관리비 등의 재무계획 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나서 7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 11일 운영비 재무계획 변경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는 이 협상을 통해 타인자본에 대한 고정 이자율을 현재 금융조건에 맞춰 조정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다책정 된 시설물 대수선비를 감액(24%) 조정하고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정산이 어려운 대수선비 적립액에 정산개념을 협약서에 명문화해 민간투자사업의 약점도 최대한 보완했다.

분뇨처리장 추정물량 현실화로 분뇨처리비용 인하 효과도 얻어 냈다.

이를 통해 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 잔여기간인 13년 6개월간 하수처리비용 61억 원, 분뇨처리비용 116억 원, 이자율 인하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효과 43억 원 등 총 22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자도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단가를 현실화해 운영상 잠재적 리스크를 덜게 됐다.

김포시와 푸른김포(주)가 민간사업 출자자 동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변경된 재무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시점인 2032년 7월 14일까지 관련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김포시 협상단장을 맡은 장영근 부시장은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가 아닌 상호 합의로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