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료법위반 혐의 소방관 … "정직·해임 사이로 결정"
인천시가 최하위 직급의 공무원에게 '강등'이라는 황당한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직원의 비위 수준이 중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인천 A소방서 소속 B지방소방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강등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인천 소방관이 되고 1년9개월간 근무하다가 간 군대에서 부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주사 시술을 불법으로 행해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형 유예를 선고 받았고 시는 곧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위원회가 중징계 종류 중에 '강등'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B씨는 지방소방사 계급으로 소방공무원 직급 중 가장 낮아 더 내려갈 단계가 없다. 실제 강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A소방서는 B씨의 비위 수준이 정직 처분하기엔 중하고 해임하기엔 가벼워 중간인 강등이 적당했다고 밝혔다.

최하위직으로 강등의 의미가 없다 해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소방서는 앞서 행정안전부에 최하위직 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와 같은 선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소방서측은 B씨의 승진이 동기들에 비해 18개월 지연돼 강등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도 말했으나 승진 지연은 징계 종류에 상관없이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A소방서 관계자는 "이후 승진 심사에서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강등은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징계"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