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매립업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휴지에 공사 흙을 버릴 수 있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6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B씨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송도국제도시 내 11곳에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B씨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송도국제도시 내 11곳에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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