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 등 통해 주권 강화
광역 단위 생활밀착형 치안
지방세 비율 점차 늘리기로
앞으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지방세 비율이 커지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및 자율성이 확대되는 자치분권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 주권 확대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 중 하나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종합계획에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참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된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개헌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위는 5월에서야 실질적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실제 활동 기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재정분권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꼬집어 질문하셨다"며 "그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올해부터 시작해 6대4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일단 내년은 7대3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