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불참 지원자는 합격
참석자를 불참 사유 탈락
시 인사담당자 실수 해명
추가합격 등 뒷수습 오명

의왕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지원자가 9급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고, 참석한 지원자는 불참 사유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시는 인사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해명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10일 인사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열린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의왕시 8·9급 공무원 지원자 수십명이 합격했다.

이에 의왕시는 7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면접시험을 접수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공고를 통해 40여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그러나 합격자들 중에는 면접에 응하지 않은 1명이 포함돼 있었다. 면접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합격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인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착오'로 가능해졌다.

문제가 된 직렬은 '일반행정 9급'이다. 총 1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장에는 1명을 제외한 15명의 지원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면접이 끝난 뒤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인사 담당자가 오지 않은 미응시자를 '참석'으로, 다음 순서의 응시자를 '불참'으로 처리했다.

면접결과 응시자 전원이 '보통' 등급을 받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미응시자가 합격선인 13명 순위 내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다른 응시자 1명은 억울하게 탈락했다.

시 공무원 그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면접 응시자의 문제제기와 임용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다. 면접날로부터는 15일, 최종합격자 발표날로부터 8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시는 8월 초 탈락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발표하는 '추가합격자 공고'를 내는 등 혼선을 빚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면접 절차상 수백 명이 몰린다 해도 불참한 지원자가 참석한 것으로 될 확률은 없다"며 "지자체로서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응시자 여부와 응시번호 등은 본 면접에 앞서 '사전조사서'를 받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추가합격 등 공고 어디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응시자 사이에서 오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진행했으나 담당자가 2명 지원자의 참석여부를 맞바꿔 판단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응시자 등이 혼란과 불신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