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제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내년 3월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인천 23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시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서면·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시 선관위는 전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