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나섰다. 관련 조례 입법예고 중이니 머잖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개념이 본격 논의된 건 2010년 이후.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 수준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 과 함께 조례 제정, 시민과 NGO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 본격 시행에 나섰다. 최근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간 경기도의 먹거리 기본권 정책은 서울시의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기도가 서울시 정책을 참고한 건 당연한 일이다. 같은 목표의 정책을 같은 방식으로 펼친다 하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권 정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다. 단순히 관련 사업을 벌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 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정책 본격 시행에 앞선 2015년부터 2년 동안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벤치마킹, 서울시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급식 시스템 보완, 먹거리 기본권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들인 만큼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룬 성과의 대부분은 학교급식이나 공공부문 등으로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의 시장(市場) 개입도 쉽지 않거니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간 서울시의 상황은 경기도의 반면교사다. 따라서 기왕지사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조례나 위원회 구성, 정책은 도시마다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려면 관련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물론 정책의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일선에서 집해해온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경험도 좋은 교훈일 될 것으로 본다.
먹거리 기본권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과욕은 금물이다. 사업 초기니 만치 초점을 좁혀 집중하는 게 좋겠다. 멀리 가려면 뛰어서는 안 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