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세금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구청을 찾아 이의신청을 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시간을 빼앗겨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내 10개 구·군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 지방세 과오납이 1만6천1백70건에 1백2억8천3백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별로 보면 지난해 연수구가 35억7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부평구가 9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과오납 가운데 1백2억5천3백만원은 환불했으나 3천여만원은 납세자의 주소불명, 폐업등의 사유로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엔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억울한 납세자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금 과오납이 많은 것은 전산입력 착오를 비롯 세율을 잘못 산출했거나 이중부과등 일선공무원들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실례로 어떤 구에서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집단민원이 일어났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되돌려주는 등 아직도 세무행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과오납 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러한 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율을 잘못 산출한다거나 비과세대상자에 대한 과세, 이중부과등은 공무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잖아도 IMF이후 실직·감봉으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도 불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 세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