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불법주차 근절캠페인'
"위반시 10만원·표시 위조는 형사처벌 … 경각심 가져야"

인천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촉진단은 지난 5일 부평역 광장과 주변 상점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촉진단에 소속된 요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홍보전단지와 기념품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추세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회 활동을 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침범하는 셈이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가는 촉진단은 "불법주차 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도용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는 도덕적 양보가 아닌 법률적인 장애인의 권리인 만큼 불법 행위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주차를 방해했을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위·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촉진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안병옥 인천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