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