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주에 하루씩 '단계적' 적용
경제사회노동위 시행령 개정도
군 복무기간이 지금보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되며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단축기간 적용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들어 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는 단축된 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1일에 전역하게 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과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방송으로 제재를 받고도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가정방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