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별 허용기준 마련 … '빛공해' 줄인다

 


공간·광고·장식조명 등 신규, 인·허가단계 승인 … 기존, 5년이내 개선해야


인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 주거지 주변에서 야간에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조명으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좁은 골목길 등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해 시민안전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빛공해로 잠 못 이루는 시민들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는 최근 빛공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주변 광고판부터 초대형 화면, 그리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까지 빛공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 생태계 등에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 공해를 뜻한다.
그러면서 빛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빛공해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인천지역에서 2014년 267건, 2015년 269건으로 증가하더니 2016년에는 544건으로 급증했다.
시민들은 주로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부터 눈부심 등과 같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눈 부신 조명으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돼 운전자도 피로를 겪고 수면 장애까지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도 입을 지경이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실태조사를 거친 시는 작년 12월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도심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했다. 특히 8개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해 지역별 빛방사 허용 기준을 고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빛공해 관리에 나선다.

▲빛공해,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내년 1월1일 이후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2종 생산녹지·3종 주거지·4종 상업지로 구분된다. 대상 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 조명과 광고 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 조명이다.
만약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활한 추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빛공해 분야 담당 공무원과 생활 안전 분야 담당 경찰관, 빛공해 분야 전문가 등과 한 자리에 모여 빛 공해를 줄이면서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생활안전을 위해 보안등을 증설해달라는 요구와 빛공해를 막기 위해 조명을 낮추자는 각 기관 간 상충하는 입장 차이를 서로 좁혔다.
시는 또 올해 빛공해 관련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간담회를 통해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오해가 풀렸다"며 "내년에는 인천의 빛환경을 측정·조사해 지역별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