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포화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별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지법 청사 설계비가 포함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확정된 정부예산안에 인천지법 별관 설계비 6억7000만원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근무인력이 불어나면서 현 남구 학익동 건물이 비좁아지자 수년전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물 증축을 요청했었다.

특히 내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까지 설치되면 판사실 등을 개조해야 할 판이라 과밀이 심각해진다.

인천지법은 현재 건물 뒤편 테니스장 인근 부지 약 1만758㎡(3200평)을 활용해 별관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2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설계비가 확정되면서 조만간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를 거칠 경우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준공 목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지법 별관 신축 사업은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에 이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사법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함께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