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vs 포함 개정
소위 위원들 이견 못 좁혀
"상임위 별 미세조정 필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인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도 규제프리존에 포함하는 내용 등에서 관련 상임위 소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인 관련 법이 합의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며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자중기위원회는 소위를 수 차례 열고 제출된 관련 법안 4개를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수도권도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대표발의)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상임위 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갑) 위원장의 개정안 포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소위 위원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인 만큼 다음 본회의 때 상정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구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들 대부분은 부정적"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관련 법안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수도권에 유리한 법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관련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무산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