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승인을 내준 지 2년이 넘었지만,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현덕지구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에 '칼'을 댔다. 2016년 실시계획 승인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당연한 조치다. 아울러 도가 산업단지에서 유통·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된 현덕지구를 놓고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도 주목된다. 주택공급계획 대상이 당초 외국인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외국인 1108가구로 바뀐 사유 등을 감사하는 일이다. 자기자본도 없이 요행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000㎡에 2020년까지 사업비 7500억원을 투자해 관광·유통·상업·호텔·주거 등이 복합된 '중국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 2016년 황해경제청으로부터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다.

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성개발은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등을 하면서도, 약속한 자기출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착공조차 못하는 등 무능한 처사로 일관했다. 도는 지난 6월까지 2년 동안 사전통지(3회), 사업착수 시행명령(4회)을 내렸다. 당초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연기를 거듭해 2020년 말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중국성개발은 지금까지도 토지매수는 물론 설계와 착공 등 주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통상 토지보상과 건설 소요시간을 감안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의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도와 황해경제청은 그동안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도의 이번 조치는 부실 개발사업시행자를 단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