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인천중부경찰서교통안전계 순경

지난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68건 발생하였다. 이 중 81%가 보행 중에 일어났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68명중 8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6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81%(55건)가 보행 중 일어난 것으로 방과 후 하교하는 시간대인 오후 4~6시 사이 사고의 34%(23건)가 몰려 있었다.

이처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혹은 필요에 따라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지시위반), 제 17조 제 3항(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는 일반도로에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만 뛰어가려고 한다.

자칫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쿨존 캠페인을 열어 어린이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만의 노력이 아니라 운전자,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조문경 인천중부경찰서교통안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