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