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체질화돼 있는가. 제2터미널의 랜드마크 공사비를 면세점 업체들에 떠넘기더니 이번엔 권한에도 없는 위생점검을 벌였다고 한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식음료업체들은 너무 한다는 하소연이다. 식약처와 인천시, 중구청 등 첩첩의 위생검사에 공항공사까지 상전 노릇을 하는 셈이다. 아마 대놓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월적 지위라는 점을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의 갑질은 곧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래놓고 세계 공항서비스 1위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입점한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서 논란이다. 식품의약안전처와 광역·기초단체(시·군·구)에 권한이 있는 위생점검 분야까지 공사가 손을 대면서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휴가 이용객이 대거 몰린 이달 초 식음료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개항 이후 처음으로 벌였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모제푸드, 풀무원푸드, 아워홈, 롯데지알에스 등 공항입점 업체가 대상이다. 하계 성수기 영업 준비에 바쁜 시기에 위생점검을 받느라 영업 차질까지 빚었다고 한다. 이들 매장들은 식약처와 인천시, 중구청의 정기 위생점검과 식품위생감시원을 대동한 불시점검 등 수시로 위생점검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있는 '영업 준수사항, 영업시설·활동 점검(판매활동, 품목, 서비스, 위생)'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업계는 "건물주가 나서서 위생점검까지 벌이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벌인 위생점검은 횡포라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위 남용, 불공정 계약 관행 등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이행 여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점도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민간에 대한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부터 먼저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