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일상화 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에 대응하는 각 청사 앞의 집회와 시위도 일상이 된지 오래다. 공무원을 직접 폭행하는 위해사건에서부터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와 시설물에 대한 폭파위협 등 가지가지 수법이 동원된다. 이것은 결코 괴한들의 소행이 아니다. 선량한 시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테러일 뿐이다.
이권과 자신의 이익 앞에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원사례는 갈수록 심각하다. 실정법보다 떼 법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들 앞에서 공권력의 힘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다. 점점 더 과격한 민원인들로 공직사회는 급기야 청사방호를 위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사회안전망은 극히 미약하고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심은 앞뒤를 돌아보지 못한다. 이들을 달래줄 처방은 더디고, 그럴수록 굳건해야할 법의 권위와 사회적 기준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에는 그 내리막에 가속도가 붙었다. 표를 의식한 잘못된 선심행정은 최소한의 기준선을 무너뜨린 1등 공신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 민원인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한 곳에서는 허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떠돈다. 따라서 이처럼 부정하고 부당한 민원현장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 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은 스스로 초래한 일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사방호가 시급한 게 아니다.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다. 특히 행정에서 담당자의 태도와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는 많다. 많아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실수 없이 정확한 일처리가 우선이다. 그런 연후에 다시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반 민원에 관대하되 공권력이나 엄연한 기준조차 무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의 폭력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