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업위원장·의원
수도권 지역도 규제 완화
특별법 개정안 함께 발의
시, IFEZ 포함 각 당 건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고, 시는 국회에서 각 당 지도부를 만나 규제프리존에 인천 일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 등 인천을 포함, 모두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규제프리존 관련 법안은 현재 세건 가량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29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 위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오는 27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 등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규제프리존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