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인구비중이 높은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차량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대기오염이 환경부문 질병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제 대기환경의 규제 차원을 넘어 인체 위해성에 대한 관리 자체가 중요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등록대수는 2288만2035대이고, 이 중 인천·경기·서울이 1016만6166대로 44.4%를 차지했다. 10년 전보다 무려 555만6825대(32%)가 늘어났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회적 피해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호흡기계 질환 등 질병비용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산성 저하, 건물 침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물질 등은 도시 대기환경의 최대 오염물질로 지목된다. 국제암연구소는 경유자동차 배기가스를 암 발생을 유발하는 1등급 유해물질로 구분한 바 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분석, 오염물질 발생지역,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확대되고, 법과 제도도 정비돼 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관리농도 20ug/㎥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는 50ug/㎥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오염을 제공하는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 정도로 높다.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의 속도가 느릴 경우 사회적 비용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적어도 5년 후에는 호흡기질환 등으로 2만여명이 초과 사망하고, 질환자도 80만명으로 증가해 12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천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가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