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논설위원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인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30년 만에 제도 개혁 카드를 꺼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은 '더 내는 구조'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예측보다 3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거세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공적연금가입자를 제외한 18∼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 가입하는 노후 급여 제도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기 4.5%씩 부담한다.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현재 월평균 38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쓴 형편이다. 1998년, 2007년 두 번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기적이고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임시 미봉책이었다.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인구추계에 따라 현행 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방법은 두 가지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급여 구조를 하향 조정하는 선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70년 후 1년치 연금지급액을 보유'하는 목표를 제시한 점이다. 가령 현재 20세의 청년이 90세가 될 때에도 1년치 지급액이 남아 있게 단계적으로 기금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고갈의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70년 후인 2088년 후 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9%까지 오르게 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5%다. 수급개시연령은 62세다. 향후 단계적 연장을 거쳐 2033년부터 65세로 정착된다. 개선안은 첫째,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상향하고, 5년마다 조정해 2034년 12.3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202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이 2029년에는 13.5% 이상이 되게 인상하며, 수급개시연령도 2043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55세 정도다. 퇴직 후 연금지급 시기까지의 소득상실의 '크레바스'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도 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보수·진보의 갈등은 첨예하다. 국민적 합의도 쉽지 않다. 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독일 쉬뢰더 전 총리는 정권을 내놨고,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실각했다. 하지만 정치생명을 건 개혁정책이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 납부자의 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높다. 또 평균수명을 훨씬 넘겨서 지급했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의 모순과 같이 연금지급연령의 과도한 연장은 실용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