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쪽 시설 3개사 5억씩 분담
공사 "사업제안서에 … 문제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랜드마크' 시설물의 디자인·제작비 등 15억원을 면세점 3개사가 분담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보안구역 내 동·서측에 세워진 랜드마크 시설물 2개의 제작비 20억원 중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각각 5억원씩 15억원을 떠 안았다. 인천공항공사 부담 5억원을 제외하면 총 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점에 전가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 DF3-패션·잡화 입찰(공고)의 사업제안서(RFP)에 '랜드마크 제안'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용을 강제로 분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FP는 입찰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배점 규모가 60%에 달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이 랜드마크 비용을 분담하도록 입찰을 발주해 스스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차처한 모양새가 됐다.
 
업계는 랜드마크 제작비로 부담한 15억원이 면세점 임대료(입찰가격)와 전혀 관련성 없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에 의한 분담 '강요'로 해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랜드마크 제안을 '면세점 입찰 RFP'에 담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면세점 입찰 발주, 평가 등 결정권을 가진 인천공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RFP에 제시한 중앙지역(부티크)의 랜드마크 설치를 빼고, 디자인 일부를 임의 변경하기도 했다.
 
RFP(66쪽)에는 제2터미널 면세점 브랜드 제고를 이유로 제안자(면세점)는 랜드마크 옵션 4개 제시(안) 중 택일하고 디자인·설치비를 분담하게 적시되어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랜드마크 설치 이후 해당 시설물에 20억원이 온전히 들어갔는지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복수의 면세점은 본보에 "입찰에 랜드마크 제안이 평가항목으로 넣은 것은 갑질을 합법적으로 위장한 것이고, 공개적 협찬을 요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2터미널 출국장 동·서측에 설치된 랜드마크를 놓고 면세점 브랜드 제고, 매출 증대 관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개장 7개월을 맞은 면세점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