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용 승인된 택지개발지구·풍무지구 대상
김포시가 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 내 주차장과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무단 대수선(일명'방 쪼개기')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풍무지구와 2017년도 사용 승인된 택지개발지구내 다가구 주택 등 170동으로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으로, 적발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상원 김포시청 건축관리과 과장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