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 항소 기각
대법 상고심 진행 중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해임된 소방관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김모(46)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4년부터 경기도 A소방서에 근무한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식당, 커피숍,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B소방서장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함으로써 김씨는 2016년 9월 해임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이 소송을 냈다.

그는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비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실제 2012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지만,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을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