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미이행" 행정처분 검토 … 업체 "책임 전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말 공항버스시외면허노선을 따낸 업체가 민선 7기에서 경기도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공항버스 면허를 무턱대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경기도는 그간 정책적 책임을 외면한채 버스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다.

도는 오는 20일 공항버스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용남공항리무진은 지난 2월 경기도가 진행한 시외면허 노선 공모에 참가해 6월부터 수원과 군포 안양, 동탄 등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당초 이 노선들은 지난해까지 경기공항리무진㈜이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 전 경기지사와 경기도가 올해 초 노선을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을 빼앗겼고, 현재까지 용남공항리무진이 시외면허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지사는 남 지사 당시 도의 공항버스 시외면허전환에 대해 "영생흑자기업을 만든다"며 환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도는 경기공항리무진 노선을 인수해 운행중인 용남공항리무진을 상대로 행정처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계획한 총 74대의 버스 중 현재 68대만 도입됐고, 이마저도 도입을 약속한 최고등급 차량은 48대라는 점, 홈페이지 미 구축과 차량 내 와이파이 서비스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를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도는 사업계획 위반에 대해서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까지 초강수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용남공항리무진이 그간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운행하면서, 버스기사를 포함하지 않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에 대해 도는 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여객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로 감회 운행한 것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경기도가 책임을 외면하고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용남공항리무진은 당초 지난 6월3일 노선운행을 시작하면서 경기공항버스 인수불가 대비 대책을 경기도에 보고했고, 전세버스 비상투입에 대한 내용을 도와 협의했다는 것이다.

도는 차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세버스를 투입, 9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순차적으로 74대의 차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용남공항리무진이 차량을 긴급하게 등록해 사용하거나 임시 운행 방안 등을 수원시에 문의하기도 했다.

용남공항리무진 관계자는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오면 검토하고 소명할 계획이다. 공모당시의 사업계획과 달라진 점을 그간 공무원들과 협의하며 진행해 왔다. 새로운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고 일방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소명자료에 이 같은 진행사항에 대해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업체와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며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위반에 대해 모른척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업체의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피해는 업체가 감당해야 한다"며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