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미신고·위생 무자격자 고용
인천지역 집단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판별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연구원에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영양사 없이 무자격 종업원을 두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관할 구에 신고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건물 1층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하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종업원 1명(월 급여 80만원)을 고용해 급식소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연구원장에게 앞으로도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를 고용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4개과에서 올해 상반기 구입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 장비 4대가 모두 동일 장비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탓에, 통합 발주로 구입해야 할 장비들을 각각 자체 발주해 구입한 사실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자동모기계측기(특허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관련 수의계약 적정 여부와 기술 지원 협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의계약 근거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장비 제조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