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면허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에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초지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올해 초 '갑질' 행위로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날 진에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가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의사결정 체계 정비·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비전 재설정·공표, 사회공헌 확대 등 4가지의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실업사태 우려 등 직원들의 호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진에어 노동조합조도 성명을 통해 면허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노조는 "국토부가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수천 명을 실직 위기에 몰아넣고도 비겁하게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무책임한 총수 일가는 사죄하고, 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이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투명·공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