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참여 연령 만 35세 이상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 늘려
'버스대란' 막을 대책 꺼내
경기도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일보 7월11일자 1면>

그 동안 교육대상을 중장년층으로 제한하면서 교육 참가자가 모자라는 등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도내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부터 버스기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노선버스업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업체는 주당 52시간 노동을 지켜야만해 버스기사 충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는 버스기사가 최소 9000명에서 최대 1만20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도는 올해 800명, 2019~2022년 해마다 2000명씩 총 8800명의 버스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참가자에게 최대 48만원의 면허 취득비용과 교통안전공단의 2주간 연수비용, 버스업체의 연수비용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한 500명의 교육인원도 모두 채우지 못했다. 교육참가자 연령층이 중장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하반기 현재 '만 35세 이상~만 60세 미만 경기도민'으로 정해진 참가대상을 '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연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연령대 확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