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 예고
운영 효율성 높이면 성과금도
앞으로 인천시민이 인천시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이 만들어진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시민에겐 성과금도 지급된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재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의한 뒤 이달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시의 예산 활동을 감시하고 효율적 운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수정한 조항이다.
인천시장은 시민이 예산 편성에만 참여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예산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신고·감시하거나 절약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 절약·수입 증대 관련 제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감시단은 예산 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과 현장 조사,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성과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배경엔 지방행정·재정에서의 주민 참여 요구가 증대된데 있다"며 "재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활동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