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신속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방법을 선택해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