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배訴 50% 지급 판결

미성년자 확인을 게을리 해 차량을 빌려줬다면 렌터카 업체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미성년자인 A(14·중2)양과 부모를 상대로 B렌터카 업체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양의 책임을 50% 물어 688만원을 B업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9월30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업체로부터 LF쏘나타 차량을 빌려 다음날 운전하다가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과 부딪쳐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B업체는 A양과 부모에게 1730만원의 차량 수리비, 견인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평택=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