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안전장치 미설치 확인
警, 현장소장 등 2명 검찰 송치

지난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 고소 작업대 붕괴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모(47)씨와 기술팀장 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19일 오후 2시15분쯤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해 작업자 김모(23)씨가 숨지고, 곽모(37)씨 등 6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붕괴한 고소 작업대 2번 상판 우측 레일 전면부에는 레일 굽힘·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튜브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