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 실명·공개 의무화 추진
시의회, 일부 조례안 개정 확정
부천시는 앞으로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실명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일부 조례안 개정 확정
이 제도는 그동안 지적돼 온 허술한용역과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에서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개정을 확정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14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현실, 부실예측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권익위는 유사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이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의회가 개정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용역실명제 외에도 정책연구관리사 시스템을 통한 공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연구원 삼의대상 범위가 명확해졌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도 가능해진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용역보고서의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의 실명기록▲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 개설▲시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온 단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천시용역과제심의는 ▲2015년 27건(종합기술용역 7건, 공사설계용역 7건, 정책연구용역 13건) ▲2016년 56건(종합기술용역 22건, 공사설계용역 19건, 정책연구용역 15건)▲2017년 52건(종합기술용역 17건, 공사설계용역 14건, 정책연구용역 21건)에 달하고 있다.
/부천=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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