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 매년 2.2%의 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등 융자조건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했다. 융자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이나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면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로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했다. 융자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이나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면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로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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